시론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개소한 노인취업정보센터가 4월 30일이면 문을 연지 어느새 1년이 지난다. 척박한 노인환경을 개선하고 해결하겠다는 안상수 인천시장의 의지로 출발한 이후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고 싶다.
취업 희망자 3천800여명을 성별·직종별·연령별·지역별로 구분하여 전산관리 체제를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 동행 방문과 기업 방문을 통하여 500여명의 취업을 알선해 주었다. 성황리에 끝난 실버 박람회를 비롯, 특히 노-노 홈 케어 사업을 전개하여 노인들끼리 서로 돕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성과는 바로 눈앞에 닥쳐 온 노인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시민적 관심과 이슈를 이끌어 내었다는데 있을 것이다. 노인문제는 이제 코앞까지 닥쳐 온 밀물과 같다. 당장 나부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거부할 수 없는 태풍이며 이미 터지기 시작한 화산이다.
미국의 여러 주에는 '부모부양책임법(Filial Responsibility Low)'이 시행중이고 싱가포르에는 효도법 등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노인복지법이 있으나 다른 나라의 경우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이 구체적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역할 분담이 모호하고 구체적인 규정이 취약하다.
더욱이 노인3법이라 일컫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초 노령연금법, 국민연금법 중 노령연금법은 어렵게 국회통과가 이루어졌으나 현재 재의를 요구할 움직임이라고 한다.
필자는 1년 동안 노인문제를 직접 접하고 본인 또한 직접 당사자인 입장에서 몇 가지 현실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현재 노인취업정보센터는 법정단체가 아닌 선언적 의미의 기관일 뿐이다. 그렇다 보니 예산 확보를 포함해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조례에 설치 근거를 둠으로써 책임과 의무를 함께 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노인정책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노인활동을 지원하는 기구의 법정화는 당연한 요청이라 할 것이다.
통반장의 일정비율을 노인들에게 할애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기관장의 의지로 군구의 조례를 고치면 될 일이다. 또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경비, 청소 등의 용역 업무를 노인 인력으로 충당하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또 주민자치센터에 다양한 경력의 노인 인력을 활용하는 일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누구나 노인이 된다. 그리고 노인이 되면 외롭고 허전하다.
이것은 호불호를 가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이고 엄연한 현실이다.
신체적, 정신적 능력에다 풍부한 경험까지 갖춘 많은 노인들이 지금 일을 하고 싶어 한다. 노인취업정보센터가 열심히 그분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지금의 여건으로는 벅차다.
노인은 사회의 기둥이며 뿌리라는 바탕에서 우러나오는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하다. 일자리를 찾는 어르신들은 많은데 구인자가 없음이 참으로 안타깝다.
연 국민개인소득 3만 달러를 지향하는 우리나라, 그리고 멋들어지게 아시안게임을 유치한 동북아의 거점 명품도시 인천에서부터 노인들이 팔 벌리고 활짝 웃는 아침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는가?
/신원철 인천시 노인취업정보센터 회장前 인천 연수구 초대·2대 민선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