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조례 중 11%가 법률·시행령 등 상위법과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나 인천시의회가 조례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지난 10월 26일부터 한달간 사무처 내에 TFT를 구성해 인천시의 310개에 달하는 조례와 4천661개의 조문을 상위법과 일일이 조문 대비표를 작성해 비교하는 방식으로 중복 여부를 조사한 결과 33개 조례(11%)·167개 조문(3.5%)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상임위별로는 기획행정위원회 관할 조례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위원회 7건, 문교사회위원회가 6건, 운영위원회 4건, 건설교통위원회 2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안상수 시장, 시의회 조례정비특위·각 상임위 및 의원에게 입법 참고 자료로 제공하는 한편 조례정비특위를 통해 실·국별로 해당 조례에 대한 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봉수기자 (블로그) ins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