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금고 운영조례 수정개정안 확정
 4조7천억원에 달하는 인천시 예산을 관리할 시금고 선정기준이 확정됐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시가 제출한 '시금고 운영 조례 개정안'을 수정가결, 오는 26일 열릴 제149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 상정했다.
 회의에서 기획행정위는 개정안의 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BIS(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배점기준을 6점에서 5점으로 하향조정하고 대손충당금 적립율 배점은 2점에서 4점, 중소기업 및 저소득층 대출실적 및 향후계획 배점은 3점에서 4점으로 각각 높이도록 했다.
  <표 참조. 관련기사 3면>
?또 지방세를 수납처리할 OCR(광학문자인식)센터 운영은 금고 선정시 필수적인 항목임을 들어 이에 배정된 센터 운영능력 배점 2점은 삭제했다.
 그외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은 당초 안 대로 유지토록 했으며 금리항목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 구간배점이 필요한 일부 항목별 배점은 9명으로 구성될 '시금고심의위원회'가 정하도록 했다. 
 최병덕 기획행정위원장은 "시 예산을 관리할 금고인 만큼 지역사회 기여도에 대한 평가항목과 금고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일부 평가항목 배점을 조정했다"며 "수정개정안은 가급적 서민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은행 선정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5일 정부가 제시한 '자치단체 금고 선정 기준'을 토대로 은행별로 ▲재무구조 안정성 및 신용도(33점) ▲예금 금리(20점) ▲지역사회 기여도(20점) ▲금고업무 관리능력(17점) ▲시와의 협력사업 추진 능력(10점) 등 5개 항목 20개 배점기준(총점 100점)을 담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현재 시금고 유치에는 기존 주금고와 부금고를 맡고 있는 한국씨티은행과 우리은행, 농협 인천지역본부, 신한은행 등 대형 시중은행이 치열한 물밑 경합을 벌이고 있다.
 시는 수정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시금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초께 최종 시금고 은행을 선정할 방침이다.
 심의위는 시의원 2명과 시청 소속 3급이상 공무원 2명, 대학교수와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각 1명,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 추천인사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선정은행은 내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시금고 은행을 맡게 된다./박주성기자 blog.itimes.co.kr/js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