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조례정비특위 10년만에 부활
 지방의회의 순기능인 입법발의가 5대 인천시의회에서는 크게 활발해질 전망이다.
 시의회 김성숙 의원은 3일 지역실정에 맞지 않은 조례와 사문화된 조례에 대한 일괄적인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마련, 5일 열릴 가을회기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정비는 그동안 상위법에 근거한 중앙정부 지침에 따른 조례안 제정과 관행적인 조례 개정 등이 남발되면서 사문화된 조례가 속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따라 결의안은 정비특위를 통해 현재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한 조사 연구, 시행성과, 시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불합리한 조례를 발굴, 개정 및 폐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례 제정권을 확대하도록 했다.
 정비대상 조례는 총 299건으로 기획행정위 소관이 99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산업위 72건, 건설위 63건, 문교사회위 54건, 운영위 11건 등의 순이다.
 정비기준은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 ▲시민에게 불편·부당을 초래하는 조례 ▲행정의 환경여건 변화에 맞지 않는 조례 등이다.
 결의안은 위원장을 포함 9명의 의원으로 특위를 구성토록 했으며 활동시한은 오는 10월1일부터 2007년 9월말까지로 1년으로 하되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특위는 기준에 따라 정비 필요성이 확보된 조례는 해당 상임위에 조례 개정 또는 폐지를 권고할 방침이어서 의원들의 입법활동도 크게 활발해 질 전망이다.
 시의회의 조례정비특위는 1992년∼1996년까지 1·2대 시의회에 걸쳐 설치돼 42건의 조례를 개정하고 4건의 조례는 폐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다시 설치되면 10년만에 부활되는 셈이다.
 김 의원은 “지방의회가 부활된지 15년째나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로 시민들의 불편이 적지 않다”며 “특위는 조례정비와 함께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성기자 blog.itimes.co.kr/js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