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지자체 "10~20원이 적당"
 물이용부담금 인상을 놓고 경기도와 한강수계 시·도들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30일 경기도와 서울·인천·강원·충북 등 5개 한강 수계 지자체들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국장 모임을 갖고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방안을 의논했다. 그러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서로 입장차이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한강수계 물 이용자들에게 부과하는 물이용부담금은 현행 톤당 140원으로 한 해에 3천600억원 가량을 걷어들이고 있다. 이 중 50% 정도가 경기도의 몫으로 돌아오며 대부분 팔당상수원 관리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경기도는 점차 비점오염원 중심으로 수질관리정책이 바뀌면서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담금 인상을 가장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도가 제시한 인상안은 내년에 170원, 2008년에 180원 수준이다.
 반면 부담금 배분에서 거의 몫이 없는 다른 시·도들은 경기도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150∼160원 수준을 적정 인상액으로 제시한 상태다.
 처음 논의와 달리 지자체간 감정싸움 양상을 보이자 경기도는 고민에 빠졌다.
 부과율을 결정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인상안이 부결되면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고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홀로 외로운 협상을 벌이는 경기도로서는 170∼180원 인상안을 밀어붙일 수도 없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우리가 요구한 인상액을 관철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자칫 인상안 부결로 동결되면 더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9월 중순까지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뒤 9월 말 고시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한다. /유길용기자 (블로그)y2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