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클린카드' 도입
 오는 10월부터 인천지역 모든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법인카드는 유흥업소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인천시는 다음달까지 본청은 물론 10개 군·구, 산하기관, 공사·공단에서 업무추진비 등을 위해 사용하는 법인카드를 유흥업소에서 원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부 클린카드로 바꿀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클린카드’는 룸싸롱,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안마시술소, 이용원, 당구장, 카지노, 골프연습장 등 제한업종 가맹점에서 사용이 거부되는 카드로, 동 업소에서 카드를 사용하고 승인을 요청하면 ‘거래제한 업종’이라는 승인거부 메시지가 나타나 카드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지난달부터 시는 기존 법인카드 보유기관들을 ‘클린카드’로 전환하도록 하고, 신규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클린카드로 발급받도록 했다. 이때 기존 법인카드는 그대로 사용하면서 ‘클린’기능만 추가함으로써 전환에 따른 사용상의 불편함은 전혀 없도록 했다.
 인천시와 산하단체의 법인카드는 총 1천360장으로 현재까지 클린카드로 전환한 카드는 590장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개인카드와 법인카드를 혼돈해 사용하거나 법인카드를 유흥업소에서 개인이 사용하고 변상하는 등 회계사고가 종종 발생해왔다”며 “클린카드 도입으로 이같은 문제점 해결은 물론 각 기관에서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시 교육청은 지난해 공·사립학교를 포함한 450여 전 소속기관에 대해 ‘클린카드’를 도입해 시행에 들어갔다. /남창섭기자 (블로그)csn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