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용 짜맞추기, 원가적용 들쭉날쭉
 인천시 예산이 여전히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다.
 공사 및 용역 원가 계산서가 엉터리로 작성되는가 하면, 체비지 매각대금을 수년째 거둬들이지 못하면서도 사실상 방치해 놓고 있다.
 이는 인천시 결산검사위원이 29일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2005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른 것이다.
 시는 각종 공사·용역을 발주하면서 항목별 원가계산 적용비율을 임의로 책정해 적정한 입찰 예정가격을 뽑아내는데 혼란을 초래시켰다.
 공사별 원가계산 적용비율을 보면 간접노무비는 거의 모든 사업에서 대략 9∼10%선을 적용하지만 영종신도시 차선규제봉 설치공사는 2%, 송도국제도시 양묘장조성공사는 1.76%, 청라지역 가로등 유지보수공사는 3.5% 등을 적용시켰다. 이윤 항목도 시 본청 화장실 개선공사 4%, 영종북측유수지∼왕산간 도로개설공사 15% 등 들쭉날쭉 이다. 산재보험료와 제 경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등 나머지 항목들도 적용비율이 제각각이다.
 이처럼 원가계산 적용비율이 사업마다 다른 것은 사업발주 및 주무부서에서 미리 편성한 예산 규모에 사업비를 짜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부서는 원가계산 적용비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입찰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또 승기배수구역내 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2004년부터 2년 간 총 사업비 590억원중 27억원만 세워놓고 나머지분(563억원)을 확보하지 못한채 우물쭈물 하다 갑자가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전환해 버렸다. 때문에 2년간 어렵게 확보한 27억원을 단 한푼도 쓰지 못한 채 전액 불용처리했다.
 지난 2002년부터 당하·검단1지구 체비지를 8차례에 걸쳐 나눠 매각하면서 무려 21억원의 대금을 수납하지 못했다. 이중 제때 납부하지 않아 생겨난 연체료는 전체 미수금의 44%(9억2천만원)나 된다. 하지만 시는 장기 체납자에 대해 취해야 하는 계약해지예고통보와 재매각 절차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이밖에 시는 영종·용유지역에서 생겨난 무허가·불법용도변경 건물에 부과한 이행강제금 32억원을 거둬들이지 못했고, 인천대학교도 대부료·변상금 71억원을 미수금으로 남겨 놓은 상태다. /백종환기자 blog.itimes.co.kr/k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