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감사청구
 과천시의회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조성사업과 관련, 토지 매입금이 과다 지급됐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안을 채택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28일 제13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가 2004년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을 위해 갈현동 산 102-1 12필지 (4만8천403㎡) 가운데 10필지(4만5천130㎡)를 총 88억8천469만2천원에 매입한 것은 과다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그 근거로, 당초 2004년 매입하려 했으나 예산부족으로 매입하지 못한 12필지 가운데 나머지 2필지(3천273㎡)를 1년 이상 지난 3월에 재감정한 결과 인근 지역에 비해 많게는 52.65%에서 적게는 15.95% 정도 평가액이 감소했다는 점을 들었다.
한 시의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갈현동 산 102-2를 임야로 평가를 의뢰했으나 전(田)으로 평가했으며, 불법 형질 변경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무시해 임의로 평가하는 등 감정평가에 객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임기원(갈현동) 시의원은 이날 “재평가한 토지 2필지를 근거로 산출한 결과 모두 38억2천여만원에 막대한 재정손실과 함께 인근지역 토지가격 상승 요인을 초래했다”며 “이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원을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과천=권광수기자 (블로그)sk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