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내 공여구역 899만평에 대한 개발이 본격화된다.<본보 24,27일자 1면>
  경기도 2청의 한 관계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특별법이 당초 입법예고안대로 통과돼 다음달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반환되는 미군공여지는 파주, 의정부, 동두천, 하남 등 25개기지 899만9천평이다.
 해당 지자체는 반환공여지 가운데 도로, 공원, 하천으로 활용되는 부지에 대해선 비용의 60∼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획예산처가 매입비용의 20%밖에 지원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는 전체 반환공여지 가운데 도로, 하천, 공원 용도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140만∼160만평에 대한 매입비용으로 수천억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각종 개발계획추진시 전체부지의 15∼20% 정도가 도로, 하천, 공원용도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각 지자체가 계획하고 있는 학교,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생산기반시설 등 각종 개발계획이 탄력을 받고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특별법 통과로 반환공여지와 그 주변지역에 컴퓨터, 항공기, 광섬유, 광학섬유제조업 등 61개업종의 첨단공장을 자유롭게 신설할 수 있어 북부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반환 공여지역에서 500㎡이상 규모로 첨단공장을 신설하면 미군 기지가 이전하는 평택지역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적용받지 않고 매년 배정되는 공장총량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
 또 반환 공여지역내 외국인 투자한도가 3천만달러에서 1천만달러로 완화돼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현권·안재웅기자(블로그)s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