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도 기업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인천시의회 노경수 의원은 28일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도 기업자금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개정안을 마련, 내달 5일 열릴 정기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조례에 따르면 시는 은행법과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시중 은행과 협약을 체결, 협약은행이 기업에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의 이자 중 2.5%를 시 예산으로 보전해주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시금고인 한국씨티은행과 기업·우리·신한은행, 농협 등 시중 5개 은행과 중소기업 지원 협약을 체결, 매년 1천억원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왔다.
 지원 조건은 6개월 거치 5회 분할상환으로 이자는 은행에 따라 5.7%∼7%가 적용되나 이중 2.5%에 달하는 이자 50억원을 시가 매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기존 조례 중 은행법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규정을 삭제, 인천시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모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협조융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노 의원은 “IMF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제2금융권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그동안 지역 제2금융권이 지역은행 부재의 공백을 메워온 만큼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 58개 새마을금고의 총자산 규모는 7월말 현재 2조1천624억원에 달하며 6월말 기준으로 131억원의 기업자금을 방출했다.
 새마을금고 연합회 인천시지부 이경렬 경영지원과장은 “현재 금고에 따라 6.5%∼8.5%의 이자율로 기업자금이 대출되고 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중은행과 같은 수준의 이자율로 경쟁력을 갖춰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주성기자 (블로그)js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