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 혜택 폐지…도, 의원 설득 법안통과 저지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전방위적 입법활동에 들어간데 이어 수도권내 기업이전에 대해서도 조세감면혜택을 폐지키로 해 경기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도는 최근 정부가 잇따라 내놓고 있는 법안들이 수도권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도내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법안통과 저지활동에 돌입했다.
 28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일 경기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교부장관이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 통과시켰다.
 이어 지난 24일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업의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 이전시 소득세·법인세 감면혜택을 제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경기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시 소득세·법인세를 면제해주던 63조 조항을 개정,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로 이전하는 경우로 혜택범위를 축소해 수도권 기업 몰아내기에 나섰다.
 또 중소기업도 법인과 같이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해 지방이전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가 시행되면 도내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세금감면혜택이 축소돼 사실상 이전이 어려워지게 될 전망이다.
 도는 조세특례법 특례조항에 의해 5년동안 소득세·법인세가 완전면제(이후 2년동안 50% 감면)되는 특례조항이 없으지면 연간 200∼300억원의 감면혜택(연간 453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이날 도내 열린우리당 국회의원과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과 해외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대로 감면혜택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비수도권 출신 국회의원들은 지난 6월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촉진특별법’을 발의한데 이어 수도권내 대기업의 입지를 금지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수도권 고사작전에 들어간 상태다. /진현권기자(블로그)j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