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미군공여지 매입소요경비, 국무조정실 협의와 큰 차이
 기획예산처가 입법예고된 당초 국무조정실 협의내용을 뒤집고 미군공여지 매입소요경비의 20%밖에 지원할 수 없다고 행자부에 통보해 파장이 일고 있다.
23일 기획예산처와 경기도 2청에 따르면 예산처는 지난 7월 입법예고된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지난 18일 행자부에 공여지 매입소요경비의 20%밖에 지원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같은 의견통보는 국무조정실 협의를 통해 결정한 ‘매입소요경비의 60∼80% 차등보조 지원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입법예고안대로 시행령이 시행되면 상당한 국고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돼 20% 선을 제시한 것”이라며 “행자부 등과 협의를 봐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지난 7월 13일 미군공여지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반환공여지내 국유지 매입경비를 전체 매입소요비용의 60∼8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공원은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14조에 근거조항을 뒀다.
경기도는 이와관련, 최근 행자부에 공여지 매입소요경비를 70∼90%까지 높여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국비지원의 열쇠를 쥐고 있는 예산처가 매입소요경비의 20%밖에 지원하지 못하겠다고 방침을 밝히면서 도내 미군공여지 활용계획에 먹구름이 일고 있다.
2청은 이에 따라 지난 21일 행자부에 건의서를 보내 예산처의 의견대로 국고지원이 대폭 축소되면 공여지개발을 추진할 수 없다며 경기도의견을 반영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올해부터 반환되는 미군공여지는 동두천 6곳(1천229만평), 파주 13곳(830만평), 포천 4곳(460만평) 등 51곳 4천378만평에 달해 매입비용만 최소 수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포천시 등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예산처의 방침대로 시행령이 통과되면 공여지매입과 개발을 포기해야 될 상황이다. /김성운·진현권기자(블로그)sw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