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월 1만6천원 추가부
 인천 상수도요금이 인상돼 내년부터 가구당 월 1만6천원을 추가부담하게 된다.
 인천시는 23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가정용과 업무용, 욕탕용 상수도요금을 각각 12.8%, 11.3%, 10.8% 올리기로 하는 등 평균 8.2% 인상을 결정했다.
 반면 영업용은 상가건물 등에서 한개의 수도계량기로 여러 업소가 사용하는 경우 누진요율이 적용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부담하는 불만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요금을 2.9% 내리기로 했다.
 이번 조정안은 다음 달 시의회 승인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사용분부터 적용되며 가구당 월 1천6백원을 추가부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고 수돗물 품질 향상 등 시설투자를 위해 요금을 올리게 됐다”며 “이번 인상 결정으로 연간 145억9천만원의 수익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가 인상을 강력하게 반대해 온 도시가스요금은 물가대책위가 조정안을 부결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됐다. /남창섭기자 (블로그)csn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