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하 방침에 인천시 반대
 정부가 부동산거래세 인하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지방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금 인상을 추진하고 나서자 전국 광역 지자체가 공동대응으로 맞서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지자체가 연간 거둬들이는 지방세수 중 50∼70%(인천은 43%)에 달하는 부동산거래세는 내리고, 국가가 부담해야 할 교육재정을 지자체가 떠안게 될 경우 지방재정이 피폐하게 된다는 것이 지자체의 주장이다.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동산거래세를 법인과 개인의 경우 각각 4%와 2.5%에서 일괄 2%로 하향 조정하고, 교육청 법정전출금을 세수의 5%(광역시 기준)에서 7%로 상향조정한 별도의 관계법령 개정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인천의 경우 당장 올 하반기(9월∼12월)까지 부동산거래세 인하로 371억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하고, 교육청 법정전출금 인상으로 271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등 총 642억원의 재정부담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에따라 안상수 인천시장은 전국 16개 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자격으로 22일 행자부 및 교육부 차관이 배석한 가운데 한명숙 국무총리를 만나 세수감소에 따른 보전대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어 23일에는 민주·한나라·열린우리·민주노동당 등 주요 4당 대표와 차례로 면담을 갖고 개정안과 관련한 건의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안 시장은 “지방세수 중 50∼70%를 차지하는 부동산거래세를 인하할 경우 지방재정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국세의 지방세 이관을 통해 항구적인 지방재정 보전대책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법정전출금 인상에 대해서도 지자체장들은 매년 6조원의 교육재정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만큼 부족한 교육재정은 국가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부담비율 5% 현행유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올해 인천시는 1조3천556억의 지방세수 가운데 5%인 677억8천만원을 인천교육청에 법정전출금으로 지원하고 있느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7%로 늘어 948억9천여만원을 지원하게 된다./박주성기자 blog.itimes.co.kr/js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