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42명이 지난 21일 “5·31 지방선거가 지역의 참일꾼을 뽑는 장이 아니라 중앙 정치를 대리하는 정당대결로 변질됐다”며 기초의원·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에 나섰다.
 하지만 이들의 행동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다름없다.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까지 정당에서 공천할 경우 편가르기·공천 비리 등 후유증이 심각하리라는 예측은 이 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충분히 제기됐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것을 몰랐다면 그것은 정치인으로서 자격미달이거나, 직무유기일 것이다.
 특히 이들의 주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지방자치 선거 제도가 각 정당·정파의 이해 관계에 따라 ‘조변석개’(朝變夕改)한다는 점에서 지역 정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해 한나라당의 주도하에 도입된 정당공천제는 당초 반대하던 열린우리당도 다른 현안과의 ‘주고받기’로 인해 찬성으로 돌아섰다. 결국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즉 정당공천제는 정당간 이해 관계에 따른 타협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설마 이번 선거와 같은 결과가 나오리라는 것은 열린우리당의 누구도 생각치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정당 바람’으로 열린우리당이 완패하자 폐지 주장이 제기됐다. 이 또한 정략적인 발상에 기인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정당공천제로 득을 본 한나라당 의원들 중 폐지 주장에 동조하고 나선 의원은 2명 뿐이었다.
 이같은 정황은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의원들의 “지방자치를 때묻지 않은 원형 그대로 되살려놓아야 한다”는 주장의 진실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잘못된 제도라는 게 명확해졌으니 이제라도 바꿔야 한다”는 호소가 국민들에게 먹히려면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국민들에게 진실성을 검증받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김봉수기자 (블로그)ins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