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합동감사 242건 적발··· 80억 추징·감액
 인천시가 지난해 실시한 정부합동감사결과 80억여원을 추징·감액당하고, 공무원 191명에 대한 징계·훈계조치를 권고 받는 등 문란한 행정을 펼쳐 온 것으로 드러나 지방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가 우려된다.
 10일 시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실시했던 정부의 시 합동감사 결과 무자격자에게 대지조성사업을 승인했다 적발된 옹진군 등 무려 242건의 지적을 받았다.<관련기사 3면>
 정부는 이에따라 시에 지방세 누락분 55억원을 합쳐 모두 80억8천700만원을 추징·감세 조치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위반한 옹진군 관계자 2명을 포함 총 50명의 공무원을 징계 요구하고, 141명에 대한 훈계를 권고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부평구가 법정기준을 무시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가스충전소를 허가해 관련자 문책 요구를 받았다.
 남동구에서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사업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해 임의로 착공을 승인했으며, 민간인에게 그린벨트 내 국유지에 불법 낚시터 임대계약을 체결, 감사에 적발됐다.
 이와함께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24억원을 들여 2단계 식수원개발공사를 완료했으나 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강화군에서는 관련 절차를 어기고 임의로 지목을 변경하기도 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88억원이 투입되는 송도쓰레기집하시설 보호콘크리트 시공을 임의로 변경, 부실을 초래했으며, 서열 70위인 인사담당자가 직무를 대신하는 등 문란한 업무상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밖에 시립 인천대에서는 교육환경개선에 써야 할 기성회계 21억원을 교직원수당, 총장 업무추진비로 편법 집행했으며, 지난 2001년 지원받은 ‘동북아물류e-비즈니스센터건립’특별교부세 50억원을 방치하고 용역비 2억4천만원을 날리기도 했다.
 행자부는 그러나 시가 제도개선 과제로 요구한 공동주택 소음측정기준, 시외버스운송사업 변경인가 절차 등 7건은 관련 부처와 협의,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합동감사결과 일부 공무원들의 위법 사항 및 잘못 처리된 행정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시민을 위한 투명한 시정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인권기자 blog.itimes.co.kr/p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