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양수산부에서 안상수 인천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해운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민의 여객선 운임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서 체결식’이 열려 곧 백령·연평도 등 원거리 섬 주민들이 5천원의 운임만 내면 육지를 내왕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성과를 얻게 된 것은 열린우리당 한광원(중·동·옹진) 의원이 제출한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지역 출신 의원의 역할에 따라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큰 주요 법안들을 알아본다.<편집자주>
 
 유필우(우·남갑)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식품기탁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식품기탁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등록에 의해 기탁식품제공자(푸드뱅크)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기탁식품을 먹고 발생한 안전 사고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기탁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 뼈대다.
 황우여(한·연수) 의원은 최근 제출한 ‘액화천연가스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송도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제시, 가스누출 및 환경오염 위험에 노출돼 있는 인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자는 게 법안 취지다.
 유 의원과 황 의원은 각각 제출한 ‘효행관련법’의 국회 통과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이윤성(한·남동갑) 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자체 전환 논란과 관련, 정부가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특별지자체를 추진할 수 없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장과 협의를 통해 정한다”는 내용을 넣은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법이 개정되면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제출한 ‘지방자치법’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련 법안’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호웅(우·남동을) 의원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해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처리를 첫번째 과제로 삼았다. 8·3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를 정리한 ‘주택법 개정안’도 이번에 마무리한다는 각오다.
 문병호(우·부평갑) 의원은 강력범죄의 공소시효 연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주력하고 있다. 문 의원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처럼 공소시효 만료로 조사·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중대범죄나 강력범죄, 국가범죄는 시효를 연장하자고 요구해 왔다.
 최용규(우·부평을) 의원은 재적 국회의원 169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한 ‘친일 반민족행위자의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에 사활을 걸고 있다. 23일 친일파 송병준의 증손자가 제기한 부평미군기지 터 반환 소송이 기각되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는 이 법안은 법사위 소위에 상정돼 있으며 일제 부역자들의 재산을 조사해 국가가 환수하고 이를 독립운동 기념사업이나 교육사업 등에 사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학용(우·계양갑) 의원은 외국 금융 자본의 국내 투기를 막기 위해 불법 외국자본의 감시와 처벌을 강화한 ‘금융실명법개정’ 및 핸드폰 단말기 사용과 관련, 본인실명제를 도입해 부당 요금 징수를 예방하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진행 중이다.
 김교흥(우·서구·강화갑) 의원은 복수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도록 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처리가 일차 목표. 협동조합의 지역·업종 제한을 폐지, 복수조합 설립이 가능하도록 해 많은 중소기업을 조직화하여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성장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법안 취지다.
 홍미영(우·비례대표) 의원은 가정폭력범죄에 강간, 강제추행 및 준강간 등을 포함시켜 부부 사이의 강간과 이에 준하는 행위도 처벌하는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검·경의 수사관 조정과 연관이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도 관심사다.
 안명옥(한·비례대표) 의원은 신생아의 청각 검사 등을 의무화한 ‘모자보건법 전면개정’ 및 군인의 정기적 신체검사를 강제한 ‘병역의무 이행자 건강증진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김기준기자 blog.itimes.co.kr/g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