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공무원 부조리를 신고하는 내외부 고발자에게 최고 1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시의 이번 조례제정 추진은 각종 택지개발 등 폭주하는 개발압력으로 지가 상승이 높고 민원수요가 늘면서 공직자의 부조리 개연성이 어느 때 보다 높아지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내부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1일 열리는 시의회 정기회에 조례안을 상정, 빠르면 12월 말께 시행할 방침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는 물론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행위와 자신의 지위를 이용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공금을 횡령, 유용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에 포함했다.
조례안은 또 신고보상금을 금품 수수액 및 향응 제공액의 10배, 알선·청탁 금품액의 10배, 부당이득과 횡령액의 경우 환수금액의 1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며, 신고기한은 행위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조례안은 신고행위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등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보상금 지급 심의를 시 인사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했다.
시 감사담당은 “조례안이 시행되면 공직자 자정기능과 외부 감시기능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화성=이상필기자 (블로그)sp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