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확정된 인천지역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을 둘러싸고 지역 내 각 정당 간 이견차가 너무 커 관련 조례 개정안 처리를 앞 둔 인천시의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천 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달 25일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도입을 전제로 선거구획정을 확정함에 따라 시가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나 이를 둘러싼 각 소속정당 및 시민단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입장정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개정 구·군의원 선거구획정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경우 131개의 구·군의원 선거구를 32개로 줄이고 이중 지역별 인구수 및 지역구 여건을 감안, 9개 선거구에서는 4명의 기초의원을 뽑고 15개 선거구와 8개 선거구에서는 각각 3명과 2명씩의 기초의원을 뽑도록 했다.  
 이에따라 인천시는 선거구획정위의 결정안을 토대로 오는 9일까지 관련 조례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의결을 거치는 대로 내년 5월 지방선거부터 개정 선거구획정을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및 한나라당 인천시당 등 다수당은 4인 선거구를 2인으로 분할해 선거구를 더 늘릴 것을 강력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소수당은 ‘선거구획정위의 결정 존중론’을 내세워 조례안 처리를 앞둔 시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의회의 재적의원은 29명. 이중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이 26명으로 절대 의석을 확보하고 있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무소속이 각각 1석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의석분포로 보면 한나라당의 주장이 그대로 반영되겠지만 시의원들의 고민은 지역 내 영향력 있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소수당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는 데 있다.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 확보를 위해서는 당론을 따라야 하지만 정작 선거전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한 시의원은 “정당인으로 당론을 따라야 하나 선거를 앞두고 시민단체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입장 아니냐”며 조례 개정안 처리를 앞둔 어려운 심경을 토로했다.
 또 다른 한 시의원도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도입과 정당공천제를 골자로 한 지방선거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기초의원들을 의식, “구의원에 출마할 사람들은 사실 오랫동안 정치를 함께 해온 동지이자 동료들”이라며 “그들이 집단 사퇴서까지 쓰며 반발하고 있는데 이를 처리하기가 쉽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에서 다수당의 압력에 밀려 조례개정안이 부결될 경우 시는 내년 1월15일까지 수정 조례안을 재상정해야 하나 이 역시 부결될 경우에는 현행 공직선거법 부칙조항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선거구획정을 정하게 된다. /박주성기자 blog.itimes.co.kr/js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