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은 분기별 시·군·구의 평균지가 변동률이나 정기예금 이자율중 높은 기준으로 산정돼 환수된다.

 또 사업시행자가 주택조합인 경우에는 조합해산 이전에도 조합원에게 부담금을부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환수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런내용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12일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국 평균지가 변동률을 적용한 산정분과 정기예금 이자율중 높은쪽을 적용해왔다.〈연합〉

 이에 따라 개발사업 이익이 날 경우 개발 종료시점의 땅값에서 개시시점의 땅값을 뺀 금액에 분기별 시·군·구의 지가 상승분이나 정기예금 이자율중 높은 수치를 뺀 뒤 다시 개발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개발부담금을 환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