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5일 인천시 군·구의원 선거구획정안을 확정(본보 10월26일자 3면 보도)했으나 각 당 인천시당 및 해당 기초의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시행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확정한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이 한 선거구에서 최대 4명이 선출되는 곳이 전체 32개 선거구 중 무려 9곳에 달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각 당의 이해득실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내 기초의원들 역시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폐지와 정당공천 배제원칙을 고수하며 집단 사퇴 움직임을 보이는 등 격앙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확정한 선거구획정에 따르면 인천지역 32개 기초의원 선거구 중 3명의 의원을 뽑는 중선거구가 15곳, 4명을 뽑는 대선거구가 9곳, 2명을 뽑는 소선거구가 8곳이다.
 이 안은 이달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되고 연말까지 시의회의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지방선거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부터 개정조례를 적용하려면 연내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하나 인천시의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인천시당이 4인 선거구를 둘로 나누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인천시당은 26일 성명을 내고 “다양한 정치집단의 지방정치 진출은 필요하지만 선거구별 선출인원을 무리하게 늘려 주민대표성이 약화되고 선거비용이 과다하게 쓰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선거구별 2~3인 선출 방식이 채택될 수 있도록 시의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동의를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인천시당도 같은 입장이다. 시당 관계자는 “각 정당 추천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가 난립하면 유권자에게 혼란이 가중되고 지역 대표성이 희박해서 지역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4인 선거구의 분할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행 공직선거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가능하다”며 “시의회 조례 개정 과정을 통해 4인 선거구 분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기성(중구의회 의장) 인천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장은 “소선거구 환원과 정당 공천 배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선거구획정은 의미가 없다”며 “전국 기초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총사퇴를 결의한 만큼 내달 10일 국회에 사퇴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반면 민노당 인천시당은 논평을 통해 “특정 정당의 독식을 방지하고 정치신인의 진출을 보장할 수 있는 선거구획정”이라고 긍정 평가하고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는 지방자치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주성·송영휘기자 blog.itimes.co.kr/js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