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수정·중원지역 주민들의 의료공백해소를 위해 발의된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 다음달 3일 열릴 예정인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남시의회(의장·홍양일)는 지난 25일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윤광열)를 열어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논란 끝에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찬성 7표, 반대 3표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제128회 임시회에서 지관근(상대원2동) 의원 등 의원 20명이 발의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심의 및 처리가 유보돼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날 상임위에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지관근 의원은 “3년 전부터 의료공백 문제가 대두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관련 조례제정 작업을 추진해 왔지만 여러 가지문제로 좋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며 “지난 7월 13일 지방의료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어 공표된 이후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만큼 동료 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길 바란다” 고 설명했다.
 하지만 양경석 보건환경국장은 “조례제정이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난 128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통과시켜준 성남종합병원건립 및 운영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보고 나서 조례안을 심의해도 늦지 않다”며 “대학병원 유치가 무산되고 난 이후 무대책으로 있을 수도 없고 대책마련을 위해 용역을 수행한 것이니만큼 좀 기다려 달라. 지금까지도 기다렸는데 그 몇 개월 못 기다려주냐”고 조례안 심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사회복지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11월 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를 통해 통과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성남=송영규기자 (블로그)ygs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