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26 국회의원재선거(부천시원미구갑, 광주시)지역의 선거부재자를 대상으로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부재자신고를 받는다.
신고 대상지역은 부천 심곡1·2·3동, 원미1·2동, 소사동, 역곡1·2동, 춘의동, 도당동과 광주시 일원이며, 기한내 구·시·읍·면의 장에게 서면으로 발송해야 한다.
서식은 중앙 및 경기도선관위 홈페이지 ‘선거자료’란에서 다운받거나, 전국 읍·면·동사무서에서 받으면 된다.
이번 재선거부터는 완화된 부재자 신고요건을 적용, 거동불편이나 직업상의 사유 등으로 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는 장애인, 기관사, 버스·화물차운전기사, 의사·간호 등을 포함시켰다.
부재자신고자는 자택에서 볼펜이나 붓뚜껑 등으로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선거일인 10월26일 오후 8시까지 해당 재선거실시 위원회 앞으로 우편송부하면 된다./송명희기자 (블로그)thim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