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중부경찰서 경무과 경사 김교홍
전국의 주요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모형 무인단속 카메라가 9월말까지 철거된다.
이번 철거 결정의 취지는 법집행 기관인 경찰이 무인단속 예고표지판과 모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실제 단속하는 것처럼 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자체 반성에서 나온 결과로 인권경찰, 정직한 경찰로 거듭 태어나려는 경찰의 의지 표명이다.
모형 무인단속 카메라의 설치 취지는 실제 카메라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을 대상으로 설치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유발시킴으로써 실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함이었다.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2002년 650건, 2003년 613건, 2004년 531건으로 꾸준히 감소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였음을 볼 수 있다.
전국의 2천400여대의 모형카메라가 철거되면 실제 고정식 카메라는 2천900여대만 남게 되나, 철거 지점에서는 이동식 무인단속 카메라를 이용하여 지속적인 단속이 계속 이루어짐을 명심하자.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대부분이 사망등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운전자의 높은 교통안전 의식을 당부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