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에 대한 허용기준이 국가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다이옥신의 하루섭취허용기준(TDI:Tolerable Daily Intake)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연구결과가 마련되지 않아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8개 기관에서

제각기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준용되고 있는 WHO 기준인 체중 1㎏에 하루 1~4pg(피코그램, 1조분의 1g)은 지난해 5월25일 스위스 제네바 WHO본부에서 14개국 40명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WHO 다이옥신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됐다.

 이전까지는 지난 90년 12월 네덜란드에서 열린 WHO 회의에서 결정된 체중 1㎏당 하루 10pg이 기준이었다.

 다이옥신의 하루 섭취허용기준을 보면 체중 1㎏당 미국 환경보호처(EPA)가 0.0064pg을 제시하고 있지만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13pg이다.

 이밖에 미국 질병통제센터(CDC)는 체중 1㎏당 0.028~1.428pg, 캐나다 온타리오환경청(OME)은 10pg, 네덜란드 국립보건원(SINH)은 4pg, 독일 연방환경부(FEA)는 1~10pg, 미국 뉴욕주보건부(NYSDH)는 2pg 등이다.

 식약청 독성연구소 이효민 연구관은 『80년대 후반부터 다이옥신 환경오염 수준이 감소추세에 있다』면서 『고농도 노출에 대한 인체영향보다는 저농도 노출에 대한 인체영향을 근거로 하루 섭취허용기준을 국가별로 설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