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이 불합리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29일 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민들은 정부가 획일적으로 지정한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을 비롯해 자연보전권역, 팔당호 특별대책지역1권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개발이 낙후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강수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들의 불이익을 보전키 위해 전기료, 정보통신료, 의료비 등을 지원해 오고 있으나, 지원대상 범위가 한정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들의 생계 어려움을 감안해 직접지원대상 범위에 현금으로 생계비 지원 및 융자 원리금 상환금 지원과 제세공과금 등 조세부분의 지원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30일 임시회에서 이같은 건의문을 채택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998년 2월 제정된 한강수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에 지원 되는 주민지원사업은 일반지원사업에서 주택개량사업, 전기료, 의료비 등 직접지원사업으로 범위가 확대돼 시행되고 있다./광주=박광만기자 (블로그)kmpark
29일 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민들은 정부가 획일적으로 지정한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을 비롯해 자연보전권역, 팔당호 특별대책지역1권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개발이 낙후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강수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들의 불이익을 보전키 위해 전기료, 정보통신료, 의료비 등을 지원해 오고 있으나, 지원대상 범위가 한정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들의 생계 어려움을 감안해 직접지원대상 범위에 현금으로 생계비 지원 및 융자 원리금 상환금 지원과 제세공과금 등 조세부분의 지원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30일 임시회에서 이같은 건의문을 채택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998년 2월 제정된 한강수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에 지원 되는 주민지원사업은 일반지원사업에서 주택개량사업, 전기료, 의료비 등 직접지원사업으로 범위가 확대돼 시행되고 있다./광주=박광만기자 (블로그)kmpark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