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학교 신축 등 교육시설 공사에 대해 종전의 재정투입 대신 민간투자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역 건설업계는 중소업체 참여가 배제돼 일감 부족에 시달린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을 일부만 시행하거나 민간투자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BTL 방식 민간투자사업= 지난 1월 27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돼 교육시설까지 민자유치 대상에 추가되면서 학교시설에도 민간투자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대상은 학교 신축이나 노후교사 개축, 체육관 신축 등이다.
 이 사업은 민간업자가 시설을 지어 일정기간 수익을 챙긴 뒤 기부채납하는 BTO 방식과 달리 민간이 건설(Build)해 교육청에 소유권을 이전(Ttransfer)하면 교육청이 임대료(Lease)를 지불하는 BTL방식으로 진행된다. 부족한 교육재정을 충당하고 연·기금 등 시중의 풍부한 여유자금의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한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올해 발주예정이던 학교 신축공사 전부를 재정사업 대신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했다. 교육청은 부족한 교육재정 때문에 올해뿐 아니라 앞으로 3년간 이 방식으로 학교를 짓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건설업계 반발= 이같은 민간투자 유치 방식에 대해 초기자금 조달능력이 없는 지역 중소건설업계는 사업 참여를 봉쇄하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학교시설 공사는 지역업체들이 80%를 수주할 정도로 지역업체의 교육시설 공사 의존도가 컸으나 민간투자사업이 진행될 경우 영세 중소업체는 일감 부족으로 고사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지역업계는 소규모 재정투자 사업인 교육시설까지 민자사업으로 건설하는 것은 중소업체의 수주기회 박탈로 존립기반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 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자체 발주 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공동참여를 의무화하고 7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업체만 입찰에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지역 보호책을 써왔으나 민간투자사업 방식은 시설공사 3∼4개를 하나로 묶어 발주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어서 지역업체는 학교 공사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게다가 정부가 지난 2001년부터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벌이면서 학교 공사물량이 많아져 지역업체의 교육시설 공사 의존도가 커졌으나 최근 급격하게 줄어 가뜩이나 일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지역업계는 대부분의 학교시설 공사를 경과시간도 없이 한꺼번에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대체 일감 확보 등 대응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대책은 없나=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부 시설공사만 민간사업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공사는 종전대로 재정사업을 통해 진행하다 차차 민자대상 공사를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지역업체의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업계는 학교여건 개선사업으로 최근 3∼4년간 풍부했던 교육시설공사가 뚝 끊어진 마당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되면 충격이 크다며 민간투자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방안을 마련하거나 일부만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민간사업자 선정시 평가항목에 지역업체 시설공사 참여도를 30∼40% 정도로 정할 경우 가산점을 주는 방법으로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건설협회 인천시회 관계자는 “개별시설별로 발주되던 여러 개의 시설공사를 일괄적으로 묶어 민자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지역업체의 수주기회가 박탈되는 것은 뻔하다”며 “새로 설립될 민간투자사(SPC)에 개별공사 수만큼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법을 통해 지역업체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준회기자 blog.itimes.co.kr/jhk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