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의료비 및 수혜 범위가 확대된다.
경기도는 21일 중증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저소득 1∼3급 장애인들의 입원기간 자부담 의료비를 1인당 연간 2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도는 저소득 1급 장애인에 대해서만 입원기간 자부담 의료비의 50%를 지원해 왔다.
이 내용을 보면 우선 의료비 지원액은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은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60%이하에서 200%로 상향조정했다.
또 부양의무자 소득조사 기준을 완화해 생계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의 경우 소득조사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에게도 입원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그 동안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서 지원되지 않아 의료비 부담이 컸던 MRI, CT, 초음파, 식대 등 4개 항목에 대해서도 부천·고양·평택·남양주·여주·연천군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시범사업 분석 결과 성과가 좋을 경우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혜택은 올해 1월1일부터 입원한 장애인부터 적용되며, 비급여 시범사업은 7월1일 이후 입원환자부터 시행한다.
지원 신청은 입원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명세서 및 입원확인서 원본을 첨부한 신청서를 퇴원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이를 위해 2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도내 4천400명이 사업의 헤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있다.
도 관계자는 “의료비 지원은 생계비 다음으로 장애인들의 지원욕구가 높은 분야”라며 “이번 조치가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에 실직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대서기자 (블로그)k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