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이 임신과 출산 등으로 고용불안을 겪지 않도록 산전·산후 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휴가 만료일까지 계약기간을 자동 연장해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열린우리당 배기선(부천 원미을) 의원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이 임신과 출산 때 고용자가 재계약 거부 등으로 사실상 해고를 당함에 따라 재직시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계약해지로 인해 사회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 산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산전·후 휴가기간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휴가가 끝날 때까지 계약 기간을 연장해 주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법안이 통과하면 2003년 기준 1.19명의 낮은 출산율이 다소 높아지고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처우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김기준기자 (블로그)g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