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입지 여부를 놓고 주민과 지주, 시공사가 마찰을 빚고 있는 용인시 풍덕천동 토월약수터 주변 개발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광교산살리기 주민연대’와 ‘수지시민연대’는 2일 용인시청에서 토월약수터 주변 개발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토월 약수터 일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 취소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이날 “도시계획과 관련된 모든 행정처분은 헌법과 도시계획법이 정하고 있는 목적과 기본이념 범위 안에서 결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월약수터 일대 개발계획은)이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사회복지시설을 빙자한 호화아파트 분양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침해하고 이 지역 수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약수터의 특수지역권도 무시한 채 지주와 개발업자의 이익만을 고려해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공공복리를 침해하고 있는 지주의 권리행사를 막아 주어야 할 시 당국이 적법하지도, 합법적이지도 않은 결정에 대해 적법함을 주장하며 지주와 개발업자의 대변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헌법이 정하고 보장한 국민의 환경권을 시 당국이 무시하고 사회복지시설, 노인주택이라하여 적법하지도 않은 아파트 분양을 결정한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풍덕천동 토월약수터 인근 지역인 산24번지 일대 3천300여평에는 (주)랜플이 사회복지시설이란 명목으로 336세대 규모의 분양면적 40~50평대의 ‘아파트형’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토월약수터 일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취소하고 이 일대를 녹지공원화해 줄 것 ▲토월약수터 주변 자연녹지 지역을 보전녹지로 변경할 것 ▲토월약수터 일대 전체를 공원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 일대에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시공사와 지주들은 시민단체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시공사와 지주들은 “토월약수터 일대는 지난 99년 용인시 수지도시계획시설 부지로 결정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남의 재산에 대해 관여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용인=김종성기자 blog.itimes.co.kr/j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