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가 의장의 선거법 위반 관련 벌금형 선고로 또 한차례 불신임안을 논의,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1일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김명수 의장이 지난달 26일 선거구민 등에게 추석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의장은 법원 선고 직후인 지난달 27일 담당변호사를 통해 대법원에 항소해 놓은 상태지만 도덕성과 자격 시비가 재차 불거지면서 일부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의장 불신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초선의원들은 김 의장이 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장으로서 자격이 안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초선의원들은 의장 불신임안 제출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 위원회별로 불신임안 서명운동을 벌여 최근까지 24명에게서 서명을 받았다.
재경보사위원회 L모 의원은 “법원 선고를 계기로 김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준비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실추된 의회 위상 회복을 위해서라도 의장이 용퇴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의장단도 지난달 30일 긴급 회동을 갖고 사퇴를 권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회동결과를 김 의장에게 전달했으나 김 의장은 의원들의 이같은 움직임에 매우 불쾌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선의원들의 이같은 의장 불신임 움직임과는 달리 일부 다선의원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다선의원은 이에 반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호언하고 나서는 등 심각한 내홍을 예고하고 있다.
의장 불신임안을 준비중인 초선의원들은 이번 회기중에 반드시 어떤 형식으로라도 매듭을 짓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한편 의장 불신임안은 오는 3일 열리는 제231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변승희기자 blog.itimes.co.kr/capt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