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제127회 임시회를 열어 12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시정질문을 벌인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안양시 노점상자녀 학비보조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안양시 노점상전업자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안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안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정부과천청사 이전 반대 결의안 ▲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 등 계류 안건 6건이 처리된다.
아울러 ▲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안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안양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양시 과태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발의 및 제출예정인 안건 6건이 다룰 예정이다.
18일에는 동안구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관련사항 설명회’를, 22일에는 ‘저출산과 고령화사회 대비 지방의회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제3차 의원세미나를 갖는다. /안양=이동화기자 (블로그)itimes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