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 재·보궐선거와 도교육감 선거 등을 앞두고 경기지방경찰청과 선거관리위원회가 불·탈법 선거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감시활동에 들어갔다.
6일 경기도선관위는 다음달 31일까지 봄철 관광행사를 이용한 위법선거운동을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입후보예정자 등이 주민들의 봄철 관광·야유회·체육대회·지역축제에 찬조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와 행사 주최자들이 입후보예정자에게 찬조를 요구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등이 기념행사 등을 이용해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와 각종 행사시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거나 초청장 등을 이용해 선전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도선관위는 특별단속기간 중에 각종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모임의 대표자가 정치인에게 금품찬조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사전안내를 하는 한편, 관광버스회사 등을 방문해 위법행위 발생가능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기지방경찰청도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오는 30일까지 금품살포·후보비방 등 불·탈법 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재·보궐 선거 사범 강력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1일부터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선거가 확정된 도내 11개 선거구 8개 경찰서와 지방청에 수사전담반, 기동단속반을 가동하고, 인터넷 사이버 순찰과 지방청 홈페이지에 ‘선거사범 신고센터’도 24시간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오는 16일까지 1단계로 설정해 형사·정보·보안분야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61명을 편성·운영하고, 17~30일까지 2단계로 선거사범 처리 상황실,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일제 검문검색을 통해 총력 선거치안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금품살포, 향응제공행위, 사이버공간 후보비방, 허위사실 유포행위,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선거폭력 등 모든 불·탈법 선거관련 사범이다.
경찰은 특히 선거사범 신고·제보자는 비밀을 보호해 주고 신고·검거자에 대해서는 최고 5천만원의 신고보상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심언규·송명희기자 (블로그)thim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