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해양투기 규제를 강화하는 런던협약 개정 의정서 발효를 목전에 두고있으나 관심 밖이다. 일부 자치단체는 해양투기 금지물질인 상수도 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해양투기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하는 등 논란이다.
20일 경기도와 시·군에 따르면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폐기물 해양투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내용의 ‘런던협약 96 개정의정서’가 이르면 올 상반기에 발효된다. 
가입국인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 올 상반기 중에 협약내용에 맞춘 법안을 마련, 오는 9월 중에 정식 법제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미 지난 2001년부터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지자체에 보내는 등 본격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해양투기가 혀용되는 물질은 지금까지 폐수류 등 13종에서 ▲준설물질 ▲하수오니 ▲생선폐기물 또는 유기물질 ▲선박 및 플랫폼 또는 해상인공구조물 ▲불활성 무기성 지질물질 ▲자연발생 비오염 유기물질 등 7종으로 줄어든다.
또 폐기물 배출허용기준도 상한, 중간, 하한 등 3개 범주로 구분, 상한기준 이상은 배출을 금지하고 상·하한 기준 사이 폐기물은 생물학적 검사를 거쳐 배출 허용여부를 판정하는 등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계획대로라면 현재 해양투기를 허용하고 있는 폐기물 가운데 정수오니(처리찌꺼기) 등 6종은 올 하반기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는 이같은 해양투기 강화정책에 대해 시·군 업무분야라는 이유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서울시가 런던협약에서 정한 해양투기 금질물질을 지난해부터 이미 다른 방식으로 처리토록 하고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로인해 일부 도내 시·군은 올해도 해양투기 금지물질에 대한 처리를 해양투기업체에 맡기기로 하는 등 혼란을 겪고있다.
실제로 파주시는 올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문산정수장 상수도처리찌꺼기 처리업체로 해양투기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시는 올 하반기부터 폐기물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법이 시행될 경우 처리업체 재선정이 불가피, 행·재정적 낭비만 초래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는 사실을 몰랐다”며 “해양투기업체를 선정한 것은 입찰 자격미달로 경쟁업체가 탈락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폐기물 해양투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는 사실은 알고있으나 법적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폐기물 처리는 시·군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구대서·송명희기자 (블로그) k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