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내 안내판 임의철거"통고문 평택시 "공공시설 훼손" 경찰에 고발
 용인시와 평택시간에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여부를 놓고 벌어진 갈등이 급기야 법적다툼으로 번졌다.
이로써 경제적 타당성과 식수원 및 환경보존을 이유로 첨예하게 대립해온 양 지자체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16일 경기도와 양 지자체에 따르면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해온 (가칭)송탄상수원보호구역철폐위원회(위원장 이찬재)는 지난 11일 평택시에 송탄상수원보호구역내에 설치된 안내판을 임의철거한다는 내용의 통고문을 우편으로 보냈다.
위원회는 이어 지난 14일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된 18개의 안내판 가운데 용인지역내상수원보호구역 표지판 5개를 철거했다.
위원회는 이 통고문에서 “상수원보호구역내 모든 단속을 전면 거부하고…용인지역내 상수원보호구역 표지판을 철거하기로 결의했다”며 철거이유를 밝혔다.
지난 92년 지정된 평택시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평택시 진위천 유역 3.859㎢로 이 가운데 40%인 1.572㎢가 용인시 남사면 봉명리, 진목리 지역 등 용인시계에 속해있다.
그러자 평택시는 곧바로 “상수원보호구역내 안내판은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설치된 공공시설물이며, 이를 훼손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평택시는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지정된 것이며”이라며 “안내판 철거는 불법행위인 만큼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놓고 벌어진 양 지자체의 마찰은 결국 법적시비로 이어지면서 전면 갈등양상으로 치닫게 됐다.
앞서 용인시는 지난해 7월 기흥읍 녹십자(주) 부지를 경전철 역세권으로 개발하기 위해 녹십자 등 공장이 이전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남사면에 추진했으나 이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공단 지정이 어렵게 되자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했다.
주민들도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25년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다”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집회를 갖는 등 반발해왔다.
그러나 평택시는 전체 시민의 10%가 넘는 4만여명이 식수로 사용하는 송탄정수장 물은 비상급수원으로도 사용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대서기자 blog.itimes.co.kr/ k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