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는 섬 주민을 무시하는 중앙정부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특히 이날 기획예산처 박충근 농림해양예산과장은 지정토론에서 “교통수단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수요·공급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국민의 운임 이용료까지 국가가 재정지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밝혀 많은 공격을 받았다.
 주제발표를 한 한국해양수산개발연 조계석 박사는 연안여객선은 육지와 도서, 도서와 도서를 잇는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도서주민의 생명선이며 도서주민과 방문객의 이동권 확보는 공익서비스의무(Public Service Obligation)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가 버스와 지하철을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 버스는 도로 뿐만 아니라 적자노선지원, 장비개선 등에 국고를 지원하고 지하철은 건설비의 40∼50%를 지원하는데 비해 연안여객선은 국고지원이 전혀없다고 지적했다.
 조 박사는 인천시 등 지자체가 여객 운임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지자체 간 차등 보조로 민원발생 소지가 높은 만큼 전액 국고로 보조해야 하며 1단계로 도서주민은 정액운임의 50%, 일반국민은 20%를 차등 보조할 것을 제안했다.
 길창남 국립 인천해사고 교장은 “1차적으로 섬지역 주민들에 한해 뱃삯 지원을 할 경우 도시에 나와 있는 직계 가족은 꼭 포함시킬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박 과장은 “버스 등 육상 교통수단은 이용자가 전국에 고르게 분포돼 있으나 연안여객선은 이용자가 일부 지자체에 몰려 있어 여객선 운임보조는 지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가 사업으로 하면 해수부가 기존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책임을 지자체와 해수부로 돌려 빈축을 샀다.
 이에 대해 인천시의회 김필우 산업위원장은 “섬 주민은 국민이 아니냐. 인천의 사례로 볼 때 도로와 지하철 건설에 천문학적 비용을 집행하는 만큼 도서 주민을 위한 기간사업 투자차원에서 선박건조비만 지원해도 여객요금이 20%이상 인하된다”고 비난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제종길(안산 단원을) 의원이 “인천과 경기, 영·호남 등 지역구에 섬이 있는 의원들이 모임을 갖고 여객요금 국고 지원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주장, 한광원(중·동·옹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중 개정법률안’(2004년 12월8일 3면 보도)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세균, 신학용, 홍미영, 김교흥 의원을 비롯, 박승숙 인천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김기준기자 (블로그)g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