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4일 토지와 관련된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유토지분할 특례제도를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유토지분할특례제도는 각종 법령의 규제로 인해 분할할 수 없는 2인 이상의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과 동시에 단독명의로 등기를 처리해 주는 제도이다.
도는 현재 광명시 철산동 주공아파트 단지 등 총 4천여 필지를 공유토지분할특례제도 대상토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는 올해 이같은 대상토지를 모두 정리할 계획이며, 이를 경우 1만여명의 소유자가 토지와 관련된 재산권 행사를 자유로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와함께 지적측량의 정확성 확보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삼각점 42점을 용인시 등 도내 15개 시·군에 확대 설치하고, 기존에 설치된 삼각점의 파손·망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내 표식판도 함께 설치할 계획이다.
또 실제 사용하는 토지경계와 지적공부의 경계가 서로달라 불편을 겪고있는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해소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도는 우선 화성·광주·여주군을 지적불부합지 정리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 추진한 뒤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지적공부 작성을 위한 지적확정측량 등에 최첨단 GPS 측량장비를 활용,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적행정에 대한 신뢰는 물론 토지와 관련된 모든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대서기자 (블로그)k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