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사무처에 근무하고 있는 현직 의사담당 사무관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주장하며 구체적인 제도방안을 연구한 논문을 내놨다.
경기도의회 김상원(59) 의사담당 사무관은 격월간 전문지 ‘자치의정’((사)지방의회발전연구원 발간)이 1·2월호 특집으로 마련한 ‘지방분권시대의 지방의정활동 기반강화’부문에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개선방안’을 주제로 쓴 논문을 발표했다.
김사무관은 논문을 통해 “우리나라와 같은 기관대립형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까지도 단체장에게 의회의 인사권을 주고 있다는 것은 완전한 지방자치를 이루려는 정부의 의지가 부족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99년부터 경기도의회 의사업무를 담당해 온 김사무관은 6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의회의 사례를 들어가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사무관은 “지금처럼 단체장이 의회직원을 임명하게 되면 단체장은 자기가 임명한 공무원을 통해 의회에 깊숙히 관여하게 되고, 공무원은 임명권자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의회기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며“의장 추천제도도 우수인력 보다는 인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사무관은 의회직 신설 논의에 대해서는 “의회의 인사권이 집행부에서 독립될 수 있다면 구태여 의회직을 만들 필요가 없다”며 “오히려 의회직 신설이 전문인력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신중함을 주문했다.
또 “의회 직원들은 의정전문 교육기회가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인사평정에서 불리한데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의회의 입장에서도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의장에게 인사권을 주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사무관은 이와 함께 ▲집행부와 똑같은 지위를 가지는 의회인사위원회를 독자적으로 설치할 것 ▲집행부와 구분해 의회표준정원제를 마련할 것 ▲의회의장이 비상임인 점을 감안해 사무처(국)장의 임명권을 강화할 것 등을 제안했다. /송명희기자 (블로그)thim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