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시장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최홍철 안산부시장에 대한 인사를 지난 7일자로 단행하자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월권적 인사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용·김기완·김강일·김송식·이창수·이하연·전준호·정권섭·송세헌의원 등 9명의 안산시의회 의원은 지난 11일 ‘손학규 지사의 월권적 인사행위’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한 뒤 시의회 1층 의회·행정위원회 사무실에서 4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15일까지 농성을 한 뒤 곧바로 감사원에 손 지사의 부당인사개입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는 계획이어서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시장직무정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시정공백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시 행정과 공직사회 내부를 잘 알고 있는 최홍철 전임 시장권한대행의 계속 근무가 반드시 필요했다”며 “70만 시민을 대표하는 안산시의회와 시 공직자, 시민단체 등이 의견을 모아 두 차례 건의했으나 손 지사가 이를 무시한 채 월권적 인사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원들은 “이번 인사는 안산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직사회 편의만을 추구한 잘못된 인사”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런 인사행정의 재발을 막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의 농성을 놓고 일부에서는 “이미 이뤄진 인사를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외부에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로 비치고 새로 부임한 부시장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은 “새로 부임하는 부시장을 반대하거나 부담을 주기위해서가 절대 아니다”며 “시장직무정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지역 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진 도지사의 월권적 인사관행을 바로잡자는 데 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01조 4항은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에 대한 임명권은 단체장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경기도지방공무원 제12조 인사규칙은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시·군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도지사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산=안병선기자 (블로그)bs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