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을 위반한 인사는 수용할 수 없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문 채택은 소모적 논쟁만 불러올 뿐이다.’
 지난 1일자로 단행된 인천시의 4급 이상 공무원 인사를 놓고 두 패로 갈라져 ‘인사 파동’을 빚어온 인천시의회가 안상수 인천시장의 공개사과로 나흘 만에 진정됐다.
 시의회는 4일 제134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안 시장으로부터 ‘2·1 인사’와 관련, “일부 부적절한 인사가 빚어진 데 사과한다”는 공개사과를 받아냈다.
 이에 따라 인사 파동의 책임을 물어 김동기 행정부시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행정자치부에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일부 시의원들이 추진했던 결의문 채택은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시의원간 협상이 2시간 넘게 지루하게 이어지면서 당초 이날 오후 2시 속개할 예정이었던 본회의가 오후 4시에 가서야 열리는 등 진통을 겪었다.
 추연어 의원은 사과요구 제안설명을 통해 “인천시의 인사위원장인 행정부시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무시한 위법·부당한 인사와 정부에서 발령되지 않은 국가직 공무원을 인천시 남구 부구청장에 발령, 공직사회의 질서와 행정을 문란하게 했다”며 안 시장의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안 시장은 “지난 1일자로 발령한 인천시 남구 황인평 부구청장 인사는 즉시 발령취소하고, 오늘(4일) 정부의 인사전보 조치에 따라 재임명했다”고 해명했다.
 안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구도심 균형발전 계획 추진에 주안점을 두고 인사를 단행했다”며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면 깊이 사과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주성기자(블로그)js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