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인천, 강원도와 함께 일반법인 접경지역지원법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파주, 동두천, 의정부 등 낙후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제정한 접경지역지원법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다른 법률과 상충돼 실효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도는 “최근 접경지역에 걸쳐있는 인천, 강원도의 실무자들과 만나 개정추진에 합의했다”며 “올 하반기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개정안을 마련한 뒤 북부지역 출신 국회의원 20여명과 협의해 의원입법안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일반법인 접경지역지원법을 특별법으로 격상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의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한 단서조항(제3조)을 삭제하는 한편, 접경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해 운영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만들 예정이다.
도는 이밖에도 북부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관련 12개의 법령을 차례로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전망이 밝지는 않다.
균형발전을 내세워 특별법까지 만든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와 반대되는 측면이 있는데다 경기특별도법 등 이미 도가 추진하고 있는 법률과 중복돼 행자부에서도 “지금 분위기로 되겠느냐”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한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대 국회에서도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접경지역을 빼달라는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지만 충청권등 다른 지역 의원들의 반대로 건교위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가 자동폐기됐다.
도 관계자는 “일단 3개 시·도가 공조하기로 합의한 만큼 올 하반기에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 의원들과 접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송명희기자 (블로그)thim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