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반월 및 시화공단 등 경기도내 공업지역 4곳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특별 관리된다.
경기도는 환경부가 제정한 악취방지법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반월·시화 산업단지 등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 대기오염 배출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공업지역은 반월 및 시화공단,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 등이다.
도는 다음주중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중 이 지역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정식 고시할 계획이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지역에는 기존 공업지역보다 20∼50%가량 낮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치가 적용된다.
또 해당 지역내 악취배출사업장은 고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당 시·군에 해야 하며 악취 저감을 위한 계획을 수립, 제출해야 한다. 도는 앞으로 이같은 악취관리지역을 도내 전역으로 점차 확대,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개발원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도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경기도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반월·시화공단을 포함, 도내 10개 시·군 16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다량의 악취발생으로 집단민원이 빈번한 곳” 이라며 “앞으로 이들 지역에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면 악취민원 해소 및 대기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대서기자 (블로그) k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