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시대 지방의원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지만 입법기능이 미약해 전문성 확보와 정책기능 강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현 지방의회는 집행부의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없어 집행부의 건축심의위 등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정책제안을 하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수원시의회 등 도내 기초의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방의회에는 의회의 정책기능을 담보할 위원회나 협의회가 구성돼 있지 않고 그나마도 정책입법을 할 수 있는 논의 창구 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단지 집행부로 부터 각종 사업에 대한 사전설명을 듣거나 집행부 주관의 각종 위원회에 의원 개개인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데 그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방의원의 전문성 보장과 현실적 정치참여는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또한 무력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구 103만의 수원시의회도 의원 정원 40명에 운영위원회를 포함, 4개 상임위가 활동하고 있으나 정책기능을 강화할 정책위원회는 구성돼 있지 않다.
또 집행부가 내놓은 정책을 협의하고 진단할 정책모임 조차도 구성돼 있지 않아 시민들이 제시하는 정책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화 할 수 있는 입법기능은 기대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이같이 의회의 정책기능이 확보되지 않아 집행부가 시민의 의사와 괴리되는 정책을 내 놓더라도 정책대안을 제시하거나 실질적인 정책협의 마저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입법기관으로서 정책생산을 위해 자체적으로 전문가 집단에 정책연구 용역을 의뢰할 수 있는 예산확보도 어려워 지방의회의 정책기능 확보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김명수 수원시의회 의장은 이와 관련 “지방의회가 정책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선결돼야 한다”며 “의회 자체적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 어려운 현실에서 정책위원회나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변승희기자 (블로그)capt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