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2년 전국 최초의 주민발의안인 ‘담배자판기설치금지 조례’를 제정한 부천시에 두번째로 학교급식조례가 주민발의로 제정 청구됐으나 시의회(의장 황원희)가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부천지역 25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학교급식네트워크는 지난 26일 부천시민 1만332명의 청구인 명부를 시에 제출하고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조례제정을 위한 논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조례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소관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회 정윤종 위원장은 “조례제정에는 찬성하지만 시민단체들이 ‘우리농산물’이라는 명문규정을 고집할 경우 허용된 예산상의 문제와 우리농산물의 식재료 수급에 적잖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조례의 핵심사안인 급식재료의 ‘우리농산물’ 규정에 대해 시의회측과 조례제정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김기현 부천지역학교급식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우리농산물을 사용한 급식을 먹게 해 농민도 살리고 학생들의 건강도 지켜야 한다”면서 “학교급식 조례제정은 시대 흐름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혜연 부천YMCA 이사장도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학교급식 조례를 행자부가 WTO 규정위반이라며 제소한 상황이지만 이미 국무조정실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행자부 제소를 핑계로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제정에 유보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어떠한 정당성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조례제정과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도 높은 상태다.
조례가 제정될 경우 학교급식에 안전한 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은 주민들이 주민생활이나 자치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 손으로 직접 청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네트워크는 이달 중순쯤 시의회의 안건심의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에 조례제정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을 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정 위원장은 “의회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질좋은 급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부천=김병화기자 (블로그)b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