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진단) 고등법원 유치운동
 경기도에 고등법원을 유치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기도와 수원지방변호사회(회장 조영진)는 지난 24일 로 스쿨(법학전문대학원) 및 고등법원의 경기도 유치를 위해 공동협력해 나가기로 한데 이어 도는 수원 이의동에 고법 부지 제공의사를 금명간 밝힐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법유치 운동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고법유치에 대한 당위성과 조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어 향후 입장차이에 따른 논란이 예상된다.
▲추진배경= 지난 2003년 한해 동안 수원지법이 처리,항소심 대상이 된 1심 민사합의 사건은 모두 3천200여건으로 서울중앙지법 다음으로 최다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주민들은 각종 항소심의 경우 지역에 고등법원이 없어 멀리 떨어진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재판 당사자들은 시간적,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예 항소심을 포기하는 등 적극적인 사법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로 스쿨 정원이 서울,부산,대구,광주, 대전 등 고법 소재지를 중심으로 우선 배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법조인 양성을 위한 고법 설치라는 대의명문에 힘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사법개혁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로 스쿨 정원은 대략 1천200여명. 이 중 서울 600명, 부산 등 고법이 설치된 나머지 대도시권에 400여명 정도 배정할 경우 경기도에 배정될 로 스쿨 정원은 현재로써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건 및 현황=수원지방변호사회 조영진 회장은 이달 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판이 열리는 경기도에 고법이 없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재판청구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서울고법 경기지부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지역 법조계의 고법 유치 움직임에 대의적 명분인 ‘로 스쿨’유치가 고법 설치를 어렵게 하는 장애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도내 대학 중 법과대학이 설치된 대학은 7개대학으로 이들 대학 모두 사법 개혁위원회가 로 스쿨 설립기준으로 제시한 전임교수확보율이나 정원 등에서 기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들 대학들이 수도권 대학이라는 덫에 걸려 정원 규제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상태라서 로 스쿨 설치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다.
▲대안과 전망=수원지방변호사회는 올해 ‘경기 고법’ 유치에서 ‘서울고법 경기지부’ 유치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기고법 유치로 밀고 갈 경우 법률 개정 등의 이유로 정부가 난색을 표명할 것이고, 이럴 경우 추진 자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보폭을 줄인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조직법에도 대법원장은 재판업무 수행상의 필요에 따라 고등법원의 부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기지부 설치는 법률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 이같은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수원지방변호사회와 도는 ‘로스쿨 및 고법유치추진 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으로 나서는 한편 지역 주민,자치단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언론사 등 지역 구성원들의 참여에 기대를 걸고 있다.
/홍성수기자 sshong@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