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7일 토석채위업자에게서 사업 허가 청탁 대가로 업자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우호태 화성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5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관련기사19면>
지방공무원법에는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단체장직을 박탈하도록 돼 있어 우씨는 이날로 시장 자격을 상실했다.
우씨는 2003년 7월 측근 이모씨를 통해 토석 채취업자 배모씨로부터 토석채취업 허가와 관련한 사례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6년에 추징금5000만원, 2심에서 징역5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홍성수기자 ss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