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여성은 앞으로 지방의료원인 인천의료원에서 무료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여성부는 27일 가정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무료진료 뿐 아니라 성폭력 피해여성에게도 적극적으로 진료를 하기위해 (사)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와 진료지원 협약을 체결한다.
 주요 협약내용은 △가정폭력 및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진료 제공 △가정폭력피해자와 동반아동(시설비입소자)에 대한 무료진료 제공 △해당 의료원을 ‘성폭력피해자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여성부는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해오고 있으나,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중에 치료를 받거나, 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또는 장애인을 제외한 경우는 본인부담으로 하고 있어 경제적인 문제로 진료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협약으로 인천지역 피해여성은 상담소 등에서 폭력피해자로 확인되면 곧 바로 인천의료원에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김기준기자 g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