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극복단체 시행지침개정 요구
 <속보>올해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관 신청이 경인지역에서 지난해에 비해 3분1이상 감소하는 등 민간단체의 호응이 줄어든 가운데(본보 1월24일자 1면)경기지역 실업극복 단체들이 시행지침 전면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경기도협의회는 25일 과천 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부는 사회적일자리 사업에서 마저 공익성보다 수익성을 추구하고 민간단체를 파트너가 아닌 사업주로 보고 있다”며 “개악된 2005년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사업을 수익성과 공익성으로 나눠 수익성에 90%이상 집중하고, 공익형 사업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수익성 때문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 일자리인 ‘사회적일자리’의 개념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일자리를 마련하는 민간단체에게 퇴직금을 부담하라고 강요하고, 유보조항없이 사업참여 인원을 10명이상으로 하라는 것은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성실히 해온 민간단체를 파트너가 아닌 피감기관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개악된 시행지침을 보면 정부가 실업문제에 새로운 대안을 내놓을 의지가 있는 지 의심스럽다”며 “일방적 인 사업시행을 중단하고 지침개정과 함께 민관협력창구를 상설화해 사회적일자리의 안정적인 확대발전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송명희기자 thim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