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의장 홍양일)가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성남지역내 학교들에 대한 급식지원조례 제정에 나설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4일 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학교급식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성남운동본부’(공동대표·김현숙)는 최근 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윤광열) 소속 의원들과 만나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시, 오는 2월 18일 열리는 제1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이전까지 학교급식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조례제정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한 뒤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시의회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근거로 성남지역내 유치원 119개소 17만2천22명을 비롯해 국·공립 및 직장보육시설 48개소 3천285명, 초·중·고 124개교 15만7천438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사회복지위 소속의 한 위원은 “최근 발생한 부실도시락 파문 여파로 학교급식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시의회도 이런 점들을 고려해 시민단체의 조례제정 요구를 수용, 성남시가 관내 학교들에 대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성남지역에는 초등학교 59곳과 중학교 26곳, 고등학교 5곳 등 모두 90개교가 직영형태로 급식을 실시중이며 나머지는 위탁급식을 하고 있다. 초등학교 6천258명, 중학교 2천964명, 고등학교 3천275명의 학생은 급식을 받지 않고 있다. /성남=송영규기자 ygs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