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녹지지역 등 미개발 토지의 토지거래 허가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실수요 위주의 토지거래 정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에 이어 강화된 면적기준을 확대·시행하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을 20일자로 공고했다.
이 공고내용을 보면 토지를 사거나 팔때 허가를 받도록 한 도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면적은 총 5천698㎢다. 도내 전체면적 대비 55.8%에 해당하는 규모다.
도는 “이같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이천·여주·가평·연천을 제외한 27개 시·군의 개발제한구역과 도시계획지역내 녹지지역, 도시계획 외지역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제 이들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할때 녹지지역은 당초 200㎡이상에서 100㎡이상이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한다. 용도 미지정구역도 당초 180㎡이상에서 90㎡이상으로 허가기준이 강화됐다. 도시 외지역인 농지와 임야의 경우도 당초 각각 1천㎡이상, 2천㎡이상에서 500㎡이상, 1천㎡이상으로 까다로와졌다.
도는 그러나 부동산 투기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 건교부와의 협의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토지거래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을 악용한 소규모 분할 매매 등 편법적인 투기를 방지하는데 있다”며 “이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수시조사를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대서기자 kds@